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사진왼쪽부터 울산플랜트산업협회 이석순 회장,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일급 6천원 인상과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유급휴일과 청원휴가의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지역민 우선고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선 및 지역민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사진왼쪽부터 이석순 회장, 김종철 지청장, 이문세 지부장).(사진제공=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문세 지부장은 “체결된 협약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게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특히 임·단협 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은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어 건강한 현장과 함께 지역민 우선고용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큰 의의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의 교섭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이 진행됐다.
교섭은 결렬되고,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출근집회와 4시간 부분파업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결국 재개된 1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사가 임금협약 체결 조인식을 갖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