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보호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들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