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공단의 분할연금불승인처분은 위법" 기사입력:2019-08-06 15:20: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됐다.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해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원고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승인 통보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분할연금 불승인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분할연금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4일 분할연금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특례조항’)고 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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