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재수,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기사입력:2019-08-06 14:47:40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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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8월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만411건 총 9만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만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만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이 13.5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청년들이 금리부담에 상담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전환대출 및 부실대출 감면을 시행해 9만1000여명의 청년들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전환대출과 부실대출 감면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과거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실에서 관련 기관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학재단 또한 과거에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탁법상 수탁자로서 학자금대출증권 투자자들로부터 신탁관리자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재수 의원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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