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업간 상호협력에 대한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테스트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재부품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