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집주인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거래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기사입력:2019-08-04 11:07:14
[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집주인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과장광고,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다운게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허위계약 신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특히 국토부가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의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와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됐다.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이 아닌 자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집주인의 가격담합을 방지하는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이러한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법적으로 운영된다.

나아가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고도록 했다. 또 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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