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돼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