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기사입력:2019-08-02 12:29:3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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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이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운전도중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주위에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동안 있어야할 처지였다.

그러자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2%)해 차를 이동시켰다.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협의로 기소(2019고정162)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성호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이동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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