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이에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365건, 1706억 원(2019. 6월 누적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