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기사입력:2019-07-31 12:30:5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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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365건, 1706억 원(2019. 6월 누적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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