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8월 1일경부터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2018년 9월 3일경 “나는 외국에 있는 약대를 나온 약사이고 인근 약국에서 3년 동안 근무했다”고 속여 김해지역 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일하면서 12월 4일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만원을 지급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런가하면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음에도 2018년 9월 15일경부터 11월 25일경까지 총 3곳의 약국에서 874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301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7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연 6%의 이자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에 응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톡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7월 1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397, 2019고단1935병합)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사기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은 인정되나, 약사행세를 하면서 부정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약사자격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또한 피고인이 제3자에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