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거제시의회 부살 복지관 특위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대책위)
이미지 확대보기복지관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거제복지관 당사자는 거제복지관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보다 ‘재 징계’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 넘는 해고기간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재 징계 사유는 복지관특위가 제시한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요구’이다.
다시 말해 복지관특위의 판단은 해고조치가 과했으니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재 징계 하라는 처분요구이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 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마지못해 해고자를 복직시켜 놓고도 해고 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온갖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가해 왔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복직한 이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복지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의 근거를 제공한 당사자가 복지관특위이고, 특위 일부 위원의 철면피한 재 징계 주장을 거제복지관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복지관특위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6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관특위와 거제시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었다.
복지관특위의 무능하고 무원칙하며 본질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거제복지관 정상화라는 거제시민의 간절한 요구는 물거품이 됐고 거제복지관은 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