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 해고자 재 징계 절차 규탄

기사입력:2019-07-29 16:01:46
6월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거제시의회 부살 복지관 특위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대책위)

6월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거제시의회 부살 복지관 특위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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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는 거제시(거제종합사회복지관)가 ‘거제시복지관정상화를 위한 거제시의회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유로 해고자에 대해 재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거제시 의회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복지관특위)가 구성됐고, 지난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복지관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거제복지관 당사자는 거제복지관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보다 ‘재 징계’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 넘는 해고기간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재 징계 사유는 복지관특위가 제시한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요구’이다.

다시 말해 복지관특위의 판단은 해고조치가 과했으니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재 징계 하라는 처분요구이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 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3년여의 해고 기간에 진행된 무려 13번의 다툼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이었다.

대책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마지못해 해고자를 복직시켜 놓고도 해고 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온갖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가해 왔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복직한 이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제복지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의 근거를 제공한 당사자가 복지관특위이고, 특위 일부 위원의 철면피한 재 징계 주장을 거제복지관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복지관특위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6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관특위와 거제시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었다.

복지관특위의 무능하고 무원칙하며 본질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거제복지관 정상화라는 거제시민의 간절한 요구는 물거품이 됐고 거제복지관은 보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거제시 의회 옥영문 의장과 복지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운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실 무능 복지관특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거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머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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