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기사입력:2019-07-26 16:43:5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상당수 재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의 심문기일, 구속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사람의 신병과 관계되거나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일 뿐, 기록 검토 등 재판준비를 위한 업무, 민원접수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며, 휴정기간을 장기미제사건 또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 시간으로 활용하는 재판부가 많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3,000 ▲245,000
비트코인캐시 902,000 ▲19,500
비트코인골드 71,100 ▲1,250
이더리움 5,0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9,280 ▲2,790
리플 896 ▲12
이오스 1,583 ▲25
퀀텀 6,950 ▲1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95,000 ▲195,000
이더리움 5,06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9,340 ▲2,820
메탈 3,139 ▲22
리스크 2,838 ▼2
리플 897 ▲12
에이다 930 ▲9
스팀 50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03,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901,500 ▲20,000
비트코인골드 71,200 ▲1,150
이더리움 5,05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9,380 ▲3,120
리플 896 ▲12
퀀텀 6,975 ▲220
이오타 50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