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 근절하라"

기사입력:2019-07-26 12:33:43
(사진=천정배 페이스북)
(사진=천정배 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7월 26일자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저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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