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다른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통계 조사로, 올해는 계절요인과 시간활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동남권 2200여가구(부산 840, 울산 510, 경남 855)를 대상으로 총3회에 걸쳐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