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기사입력:2019-07-25 18:21:2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7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노127)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60대 후반인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흉기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노년의 나이에 피해자를 만나 2012년경부터 동거해 오면서, 한때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는 등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급기야 2018년 9월 1일경에는 피해자가 그동안 동거해 오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려 하자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가정주방용과는 형태와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전후로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큰 감정의 기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60대 후반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벌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및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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