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