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성윤모 장관, 日 수출규제·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사입력:2019-07-24 10:12:1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이러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추고 있다.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안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관리 인력 규모를 보면 국내에는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통과시키도 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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