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결과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됐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