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농촌 일손지원 사회봉사는 각 지역농협 추천을 받은 영세·고령·다문화 가정 농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농가에는 구인난 해소 효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유익한 근로 기회 부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김경모 지소장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가에 적기에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농가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손지원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청 받아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거창준법지원센터(055-945-3750)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