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해영,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9-07-22 12:24:26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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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규모가 5년간 2배 이상((2013년 1만949→ 2017년 2만7961→ 2018년 3월 2만9211개) 늘어났다.

하지만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자격과 관련해 광고하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격발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자격 관리·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자격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시켜 운영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서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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