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맘대로 고금리대출받아 동생에게 준 아내 vs 이를 비난하는 남편 '혼인파탄 쌍방책임'

기사입력:2019-07-21 17:49:2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폭언과 모멸감, 고금리대출 등을 이유로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0년 11월 29일 피고와 상의 없이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가 2011년 3월 대출원리금 전액을 갚아주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2년 2월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잦은 대출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다.

피고는 2010년 10월. 11월, 2011년 6월 원고의 동생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고의 동생은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동생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계획적으로 갚지 않는다고 매도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받았고, 2012년 9월경 부부상담을 받기도 했다.

원고는 2014년 6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해 집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2015년 2월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이 있는 제주로 이사해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속 별거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고객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다.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원고가 다른 남자를 밝힌다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사건본인들에게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자신의 SNS에도 원고를 조롱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해 무단열람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등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화가 나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했고, 그 밖에 수시로 모멸감을 주거나 핀잔과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았으며, 사건본인들을 집에서 내쫓는 등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타지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제1심 재판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피고는 2017년 12월 15일에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 정본을 열람했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 내인 2017년 12월 22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6월 19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동생에게 빌려준 원고의 행위에 잘못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나 그 가족을 비난하는 피고의 태도 역시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 역시 잘못됐으나, 부정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 조롱하며 원고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면서 원고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이 쌍방에게 있어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어 과거양육비(1500만원)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양육비(1인당 월 30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피고에게는 법원의 준수사항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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