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도민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병행 기사입력:2019-07-21 12:50:14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민생안전점검과 직원들.(사진제공=경상남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민생안전점검과 직원들.(사진제공=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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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월 신설된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가 도민 생활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더해졌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서이다.

신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도내에는 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생안전점검과 출범 이후 범도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민 생활 밀접 시설 중점 안전점검, 안전감찰 활동,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 시설물 및 환경, 식품, 위생, 보건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단계 상설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도민 자율안전지킴이’, 2단계는 지역의 특성을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안전지킴이’, 3단계는 경남도와 시·군의 안전전문단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전문안전점검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조치대상시설 보수․보강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지속적 실시 등의 후속조치 이행 및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숙지를 위한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담당 신설이후 적극 적인 감찰…대형업체 4개사 고발, 공무원 39명 행정처분 요구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법한 대행업체 4개사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 회수 및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포함해 도내 43개 공사장에서 186건을 적발했고,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한 시공사 11개 업체를 고발하고 14개 업체는 과태료 1046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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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 확대 개편…위법·부당한 51건 적발 검찰송치 등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도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먹거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51건을 적발하고, 이 중 41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0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형사사건 분야별로는 환경 21건, 원산지 3건, 축산물 위생 6건, 식품위생 9건, 청소년 보호 2건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수사활동 결과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광역 지자체 선발 경진대회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감찰 등 예방활동을 더욱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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