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 유죄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7-20 16:44:1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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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장선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월 11일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34)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모 방송사에 파견되어 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A씨의 직장선배 C씨는 방송사의 촬영기사이다.

A씨는 2014년 6월 2일경 직장선배 C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C가 2014년 5월 26일 오후 7시경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②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③ 길거리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혀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허위 내용을 고소함으로써 C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중 ③의 추행사실에 관하여만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을 뿐, ①, ②의 추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 C로부터 ① 내지 ③과 같은 추행을 당했고, 설사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고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합229)인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26일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평결을 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12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무고자가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한 것 외에 재정신청까지 했고 이로 인해 피무고자는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무고대상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2015년 5월 8일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이에 직장선배 C씨는 2016년 1월 25일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서울고검에 신청한 항고가 2016년 11월 8일 기각됐으나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 17일 신청한 재정신청이 인용됨으로써 2017년 2월 24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피고인은 “무고한 사실은 없음에도 1심이 이와 달리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2773)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3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유죄의견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과 직장선배가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직장선배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피고인이 C의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려는 모습이나 C에게 거부감을 표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선배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라면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달라고 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아니하고 선배가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탄 택시에 선배가 따라 타자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해 다른 택시를 탔고, 그 택시기사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2018도261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7월 11일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공소외인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소내용, 즉 이 사건 당일에 편의점에 들른 후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이전에 공소외인(직장선배 C씨)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입맞춤 등을 했다는 것 역시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공소외인이 피고인

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점은 공소외인 역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공소외인과 사이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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