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각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어려운 상태서 혼인신고 무효

기사입력:2019-07-20 12:08:1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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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2016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조현병)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됐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뒤 모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다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2016년 9월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7월 5일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정일예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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