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폭행해 다치게 하면 1억 주겠다" 각서 일부 인용

기사입력:2019-07-20 11:43:3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써준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4000만원)했다.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3년 6월경부터 약 5년간 원고와 동거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년 1월 원고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원고는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3000만원) 및 재산분할(1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예비적청구(주위적청구 기각 대비)로 “피고는 2017년 2월 19일 또다시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8주간의 상해를 당해 피고는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6월 21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다면 이를 청산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부동산들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가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고 일부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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