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명예훼손·협박 혐의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 벌금 400만원

기사입력:2019-07-19 19:40:2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혐의에 관해 제보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오해한 한 관장의 오빠(피해자)가 수사압력 등을 행사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울산 모 방송사 전 간부기자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모 방송사 간부기자이던 피고인 A씨(58)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관장인 B가 법인에 관한 범죄 혐의에 관해 제보해 그 수사과정에서 A씨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또는 편의를 수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0시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커피점에서 모 회사 소속 여직원 D에게 “법인감사에서 B 관장이 공금 횡령으로 걸리니까, B 관장이 역으로 경찰에 제보를 했다. 그래서 법인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렸다. 그런데 조용히 넘어갈 것을 피해자 C 본부장(B관장 오빠)이 경찰한테 계속 수사를 더하라고 압력을 넣고, 후배기자들에게는 기사를 쓰라고 했다. C는 선배인 나를 뒷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D는 사회공헌 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년 6월경 모 복지시설 요리교실 후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시 방송 취재 기자로 나온 피고인 A씨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무렵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어 A씨는 이틀 뒤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건물 2층에서 D에게 “B 관장이 공금 횡령할 줄 알았냐? 발각이 되니까 경찰에 제보를 했고 이렇게 된 거다. C는 무서운 사람이다. 법인이 수사꺼리가 없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재능기부를 한 것으로 모두 혐의 없음으로 되었는데 C가 경찰에 압력 넣고 후배기자에게 기사 내 보내라고 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법인의 범죄 혐의에 관해 경찰에 계속 수사하거나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기사를 쓰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A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29일 오후 11시1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장소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만난 후 피해자 C에게 “무슨 염치로 왔냐, 니가 나의 명예를 어떻게 살려줄 거냐,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나중에 네 눈에 피눈물 날 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해라.”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 자리는 D의 주선으로 화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D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사를 찾아봤더니 모 교육기관과 협약을 했던데 왜 한 거에요.’라고 따지는 듯한 전화를 받게 되자, 해당교육기관 이사장인 피해자 C(D는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B관장과 친분을 유지해 왔고 피해자와는 2017년 10월경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됐다)에게 연락을 취하고 D는 같은 날 오후 6시40~50분경 피해자 C가 교육 중이던 울주군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 따지듯이 물어보는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과 무슨 일 있냐’라는 취지로 물었는데, 피해자는 별일 없으니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했다.

당시 OO방송 측에서는 D가 있는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오고 있었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업무협약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극도로 우려했고, 결국 2018년 4월 11일 C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이 파기됐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부풀려 피해자 C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협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C와 D가 의도한 상황에서 흥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7월 16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2018고정940, 2018고정958 병합)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진 판사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화해자리를 주선한 D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악의적으로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역시 지역사회의 유력 언론인인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와 공모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꾸며내거나 D가 하지 않은 말을 D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협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거나 피해자와 D가 지인관계에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내지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59,000 ▼261,000
비트코인캐시 822,500 ▼1,500
비트코인골드 68,100 ▼750
이더리움 5,04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5,590 ▼420
리플 874 ▼5
이오스 1,565 ▼18
퀀텀 6,73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4,000 ▼169,000
이더리움 5,05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45,700 ▼330
메탈 3,109 ▼20
리스크 2,828 ▼14
리플 876 ▼4
에이다 916 ▼5
스팀 48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94,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2,500
비트코인골드 67,900 ▼1,750
이더리움 5,035,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45,560 ▼390
리플 875 ▼4
퀀텀 6,745 ▼65
이오타 48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