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4월 14일 오전 2시10분경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현행범인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XX 너희 다 죽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발로 그곳 유치실 출입문을 약 7회 차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차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도록 제3자에게 알렸을 뿐이고, 제1, 2차 방화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일반물건방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2019고합89)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재 발견 경위에 대해 최초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골프장 직원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제1차 방화와 제2차 방화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고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차 방화 범행도 피고인이 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물건의 피해 또한 크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