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회에 대한 불만 야산 2곳에 불지른 50대 실형

기사입력:2019-07-19 14:07:0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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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야산 2곳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차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은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36분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피해자 소유의 야산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인근의 잡풀, 분묘 5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소유의 야산 약 500㎡ 상당을 소훼(1차 방화)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경 150m떨어진 다른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밭에서 같은 이유로 불을 놓아 대나무밭 약 20㎡ 상당을 소훼(2차 방화)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A씨는 4월 14일 오전 2시10분경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현행범인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XX 너희 다 죽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발로 그곳 유치실 출입문을 약 7회 차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차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도록 제3자에게 알렸을 뿐이고, 제1, 2차 방화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7월 18일 일반물건방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2019고합89)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산불진화대원이 1차 방화지점을 진화하고 제2차 방화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산길이 아닌 밭 사이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이 제2차 방화 범행 시간 6분 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CCTV에 촬영되기도 한 점, 화재 발생 당시 주변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달리 화재가 발생할 만한 원인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양손에서 탄화물(그을음)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차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재 발견 경위에 대해 최초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골프장 직원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한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제1차 방화와 제2차 방화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고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차 방화 범행도 피고인이 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물건의 피해 또한 크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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