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8시50분부터 3월 24일 오전 2시20분경 남구 대연동 모 빌딩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30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돌로 내리쳐 손괴 후 가져가 절취하는 등 지난해 1월 10일부터 지난 7월 7일 사이 부산시내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114대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형사활동 중 관내 주민들로부터 ‘가정집에서 자전거를 수 십대 보관하고 있어 범죄의심이 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자전거 90대를 확인했다.
사전영장 신청 후 판사기각으로 석방돼 재범으로 입건, 자전거 20대 추가 압수후 영장 재신청으로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