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수록돼 있다.
친주교인권위원회는 2013년 7월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돼 실렸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있어 수용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령집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부부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