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기사입력:2019-07-19 11:23:52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수록돼 있다.

친주교인권위원회는 2013년 7월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돼 실렸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2018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17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744건) △국가인권위 진정(4528건) △고소·고발(783건) △행정심판(437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70건) △손해배상청구(92건) △정보공개청구(27943건) 등으로 처우에 불복하고 있으나 대부분 각하·기각됐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돼 있어 수용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령집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부부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70,000 ▼179,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850 ▼100
이더리움 4,50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80
리플 748 ▼3
이오스 1,225 ▼22
퀀텀 5,70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0,000 ▼50,000
이더리움 4,51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120
메탈 2,336 ▼1
리스크 2,633 ▼2
리플 749 ▼2
에이다 676 ▼2
스팀 4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12,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840 ▼20
이더리움 4,50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40
리플 747 ▼4
퀀텀 5,720 ▲90
이오타 341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