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서 등 기획단 구성

기사입력:2019-07-17 19:05:1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화)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에 주로 활용중인 치과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로운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무이사인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참여단체: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치과이동진료버스는 10여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봉사에 활용되어 왔다.”며 “오랜 사용으로 그동안 버스 내부에 탑재돼 있는 치과진료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새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한편,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의과 등 타과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의 세법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먼저,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미니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를 개최해 현 치과 병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및 지부 임원진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치과 병·의원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세법 개정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유승민 의원이 정부 관련기관에 불합리한 치과 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치협과 국세청 실무자 간의 사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 현안 해결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치협은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미국에서 열리는 FDI 샌프란시스코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대표 3명, 교체대표 2명, 옵저버 2명, 지원단 3명, 사무처 2명, 치의신보 2명 등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규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는 협회 제반 회무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현재 열람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순차적이고 무제한적인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위원회 위원 교체(김동수 위원 위촉) ▲파나소식 구강세정기 추가 추천 ▲2019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 후원 및 명칭 사용 후원 등에 대해 보고가 이어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에서 보도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기사를 1만 여명의 회원들이 클릭했을 정도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유는 언제든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까지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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