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 해명

기사입력:2019-07-17 18:26:51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17일 서울의료원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숨진 60대 미화원 심 모 씨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모 씨는 이전부터 지병이 있었으며, 의료진들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단과 다르게 과로로 인한 병세 악화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자의 2차가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모 씨의 사례로 연속 근무와 근무 휴일 변경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리자의 말이 주말 근무를 절대 바꿔주지 않겠다는 2차 가해로 변질되었다”는 설명이다.

‘갑질’과 언어폭력을 일삼는다는 주장에는 “녹취와 같은 증거나 몇 해에 걸친 지속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관리자와 미화원들의 관계 또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조치 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담당부서를 시설관리팀에서 총무팀으로 바꾸었으며, 인원 충당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단독적으로 진행이 불가하다”며 “인원 충당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 권 모 씨의 사례에 관해서는 “권 모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것은 노조의 주장”이라며 “산재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서 모 씨의 사례는 “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발족이 되었으며, 위원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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