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점검업무 2인1조 시행하라"도시가스안전 직뮤유기 울산시장 규탄

기사입력:2019-07-15 15:16:35
7월 1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의 도시가스안전확보 책임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7월 15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의 도시가스안전확보 책임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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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스안전점검업무 2인1조 시행하라.”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는 7월 15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의 도시가스안전 확보책임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가스안전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가스안전점검원 2인1조 운영을 촉구하기위한 대규모집회(7월24일)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성폭력 위험에 직면한 가스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 시청농성 두 달.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에 울산시민들의 가스안전은 방치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다”고 했다.

340억 원의 순익을 남기고도 시민 안전은 뒷전인 38년 독점 경동도시가스는 시민들의 요금으로 한해에 340억 원의 순익을 남기고 주주들에게 40억원이나 배당하면서도 시민들의 가스안전과 여성노동자들의 안전보다 효율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동도시가스가 흑자라고 하지만 사실 순수 흑자는 얼마 안 된다.” “효율도 생각해야한다.” “두 사람이 할 업무가 안 된다.” “안전점검원의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지 울산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벗고나오면 안 들어가면 되지?”이런 말들은 경동도시가스 관리자들이 아니라 울산시 관계 공무원이 한 말이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③ 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하고 있고 ⑤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 가스안전 제반 사항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가스안전점검원의 불안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은 가스를 사용하는 각 가정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만들고 결국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울산시장은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동도시가스에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의 안전관리규정 개정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9일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노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 도매업(가스공사)과 관련한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매업(경동도시가스 등)의 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 간 업무조정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울산시 관계자가 책임을 회피해 노사간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울산시는 법으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인식하지하지 못하고 노사문제로 제한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는 더 이상 가스안전점검원들이 목소리를 외면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인1조 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면, 울산시는 가스사업법에 따라 경동도시가스에 안전점검원 2인1조 운영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규정개정을 명령해야한다.

이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한다면 울산시는 법에 정한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하는 것이다. 가스안전점검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수만 없다.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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