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 4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을 하던 중 지난 7월 12일 A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