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기사입력:2019-07-12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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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총책)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역할분담을 했다.

피해자는 총책등과 공모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정우준 검사다. 장OO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4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산와머니와 러쉬앤캐시에서 불법대출된 것이 있어 금융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거래거래은행을 상대로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은 천공 처리하여 폐기하고 은행에는 공문으로 대출이력을 삭제할 예정이니 대출을 진행하여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억4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에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공범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1억4000만원(5000만원,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총책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24만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보여주며 924만원 교부받았다. 결국 A씨는 1억892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범선윤 판사는 6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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