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2019-07-11 15:28:38
7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7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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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7월 11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삭감안 반대, 문명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장이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김대진 경동도시가스센터분회장이 노동자 안전(2인1조 운영) 요구 발언에 이어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집권여당, 보수야당이 한 통속이 되어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재벌을 위한 재벌청부입법으로 노동자와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며 “포문은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다. 1% 기득권을 위한‘노동자유계약법’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초헌법적 퇴행적 노동관을 가감 없이 보여준 나경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노동적폐 1호다”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7월 15일과 18일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7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개악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 제도개악(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요구가 경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도 경총이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 마이너스한 8185원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막바지 협상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6월 27일 법정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고용노동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7월 15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여전히 미뤄진 채 국제사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한국 노동관계법은 ▲노조법 2조 1항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문제 ▲노조법 2조 4항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노조법 23조 1항, 노조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조법 12조 1항, 노조설립 신고증을 행정당국이 반려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단협시정명령을 담은 노조법 31조 3항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6개 조항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고질적 병폐와 더불어 열악한 노동기본권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 사회 최대 과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는 15일 확대간부 국회 상경투쟁과 18일 지역총파업 대회를 개최해 모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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