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기사입력:2019-07-11 12:25:22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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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84)는 피해자인 처(87)와 아들(48)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아들이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나 처와 아들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욕설과 ‘복수하겠다’며 방문을 발로차거나 열어 지팡이로 폭행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했다.

또 피해자들의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큰소리로 “문 열어라. 왜 사진 찍노. 빨리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방밖으로 끌어내려하거나 지팡이를 휘두르며 아들을 폭행(8회)하는 등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7월 9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2018고단5180, 2019고단3, 1262, 206병합)된 A씨에게 징역 8월(징역 6월,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이지민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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