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19-07-10 12:01:05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51)는 인사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1월 직위해제 됐다.

A씨는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상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1위대신 김천에 거주하는 2위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최종합격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1위,2위 점수동일)를 기재했다.

또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을 운전기능직 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공공기관 채용 통합사이트에는 채용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만 5일간 공고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채용계획을 알수 없거나 알기 어렵게 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 외에 1명만이 채용절차에 지원했으나 면점시험에서 근무중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게 해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실수에 불과하고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데 상급결재권자들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바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단458)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용수 판사는 2018년 11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 결재권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 공단에도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이 크다. 피고인은 두 건 모두 사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과적으로 피해 공단에 이롭다는 생각으로 본 건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정당하게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고, 채용 여부가 뒤바뀐 당사자들과 채용될 기회를 박탈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관련된 눈앞의 이익이, 기준과 절차 그리고 결과의 공정이라는 가치에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업무처리 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일 뿐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합격시킬 이유가 없고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할 위계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4739)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8일 “피고인이 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격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거나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단과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아 중요한 보직인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급 상사였던 사람은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사장도 ‘담당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인에게 위계로 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당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인하여 공단이 김천으로 이전된 후 기록물관리요원직 평균 근속기간이 5개월로 중도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지역 인재 가점 제도를 두고, 채용계획에는 응시자의 지역 제한까지 두는 등 김천 지역 거 주자를 채용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큰 상황이었고 기존 운전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조속히 운전원을 채용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직원 및 보호위원 1600명이 참여하는 ‘HUG 나눔 축제’를 준비 하고 있었고, 7급 일반직 채용업무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2017년 5월 22일까지 일반직 응시자 580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비교적 더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9,000 ▲569,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8,000
비트코인골드 46,870 ▲160
이더리움 4,49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380
리플 751 ▲5
이오스 1,250 ▼9
퀀텀 5,72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12,000 ▲521,000
이더리움 4,503,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470
메탈 2,350 ▲26
리스크 2,615 ▼17
리플 752 ▲5
에이다 680 ▲9
스팀 40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43,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9,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94,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430
리플 751 ▲6
퀀텀 5,690 ▲6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