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후 1~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흉기를 A씨에게 건네주며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들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그날 오후 4시17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초 살인에 혐의를 두고 조사했으나, 이 사건 경위와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19고합46)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모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술로 인한 폭력적 습벽을 고치지 못했다.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두 아들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남편도 좋은 아빠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 많이 자책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피고인의 시댁 식구들도 "피고인이 참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수고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두 아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하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피고인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에 더해 "더구나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또 다른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구금기간 내내 남편을 사망케 한 결과에 대하여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사건의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법원의 이러한 형의 결정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봄에 기인하거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들춰내어 피해자를 탓하려는 데 있음이 아님을 밝혀 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