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기사입력:2019-07-06 12:57:27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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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카드를 빌려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점과 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점, 4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인 친부를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된 점,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물속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함께 바다에 빠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마음먹게 됐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8년 8월 18일 오전 1시8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부(75)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해 바다로 고의 추락시킴으로써 친부를 익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4월 29일 존속살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이 징역 8년을, 나머지 3명이 징역 7년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왔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끝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홀로 남게 될 부친이 피고인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에 부친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윤리가치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우리 형법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그 또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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