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2019-07-05 11:12:54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동 0.05%→ 0.03%)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 6월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전체 보호관찰대상자(5만2535명)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실시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떨어졌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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