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플랜지 제조업체 ㄱ회사가 위장계열사인 ㄴ회사, ㄷ회사를 통해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년 6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26개 업체에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 원산지를 조작한 11억원 상당의 플랜지를 해외 6개국에 수출하고 국내산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혐의다.
울산지검은원산지 조작 플랜지는 발전소,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원산지 조작 플랜지가 사용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