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내 세미나실에서 해양범죄연구회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지방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발표 변준석 부산지검 검사, 지정토론-한기철 부산항도선사회장, 김태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계장)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발표 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 지정토론-문병일 한국선주상호보험 전무, 박문학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선박이 가항수역이 좁은 해역에서 선박, 구조물 등을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형법상 죄책, 보험 책임 등의 쟁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범죄연구회의 축적된 지식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 2015년 ‘오룡호 침몰사건’ 등을 해결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2월「해양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변준석 부산지검검사)
금년 2월 28일경 러시아 국적 일반화물선인 ‘씨그랜드호’가 용호부두에서 출항해 용호만 터미널에 있던 요트 등을 충돌하여 요트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면서 광안대교를 충돌했다.
용호부두가 예선 사용 의무구역임에도 해당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 수개의 과실로 항행하였음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시된 재발 방지 대책으로 1) 음주운항에 대한 적극적 구속영장 청구 등 처리 기준 강화, 2) 대형 선박 입, 출항시 행청관청의 예선 사용 감독 강화 시스템 신설, 3)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의 항계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 등이다.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분야에서의 처리문제(홍성화 한국해양대 교수)
‘씨그랜드호’ 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현황은 1) 씨그랜드호 파손, 2) 요트 2척 파손 : 1척은 선미 파공, 침수, 3) 계류 바지선 파손, 4) 광안대교 파손, 5) 계류 바지선 및 요트의 승선인원 3명 상해로 분류됐다.
손해보상의 근거규정은 1)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 -Hulls : ITC-Hulls)[선체(박)보험], 2) 인고스트라 선주배상책임보험규정(INGOSSTRAKH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RULES) (P&I 보험).
씨그랜드호 파손에 대한 보상요건, 요트 2척 파손에 대한 보상요건, 계류 바지선 파손에 대한 보상요건, 광안대교 파손에 대한 보상요건, 계류 바지선 및 요트의 승선인원 상해에 대한 보상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손해유형별 보상근거 및 보상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