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2018년 6월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를 고용한 것을 비롯해 2019년 4월경까지 총 9명을 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6월 2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1582)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영업용 수첩 및 영업장부, 휴대전화기, 수건, 고객작성 마사지 요청서를 몰수하고 2억662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장소와 방법, 규모와 기간, 이득액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반하장 격으로 단속나온 파출소에 항의방문하거나 입건된 후에도 자신은 유사성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태국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하며, 비난가능성 큰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