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정청탁으로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기사입력:2019-07-02 13:13:48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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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차벤더 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포스코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철강업체에 일반공채로 입사해 부장으로 승진,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했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포항의 모 식당에서1차 벤더 업체의 이사 C로부터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0월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2015년 1월 초순경 식당에서 C로부터 그 무렵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다운코일러 시스템 관련 납품 건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6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019고단2274) 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형한 판사는 "피고인은 수재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 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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