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와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며, 자수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했음’을 명시한다.
이규명 밀양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엄정성과 더불어 인간애가 넘치는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번 기간에 자수한 지명수배자에 대해 사정을 참작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