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용역계약비와 실제임금 1인당 월 평균 89만5600원 차이"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도 1인당 월 25만원~50만원 차이 기사입력:2019-07-01 16:35:40
업무별 월 용역계약비 총액과 월 인건비 총액비교.(표제공=보건의료노조)

업무별 월 용역계약비 총액과 월 인건비 총액비교.(표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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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0개 업무와 관련 부산대병원이 용역회사와 체결한 합의서와 용역 산출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이 적게는 1인당 월 25만원에서 많게는 월 5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월 1인당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 차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방병원 시설관리업무 50만9709원, 본원 시설관리업무 44만6146원, 양산병원 경비업무 44만5122원 순이었고, 차액이 가장 적은 곳은 한방병원 경비업무로 25만8811원이었다.

용역계약비는 부산대병원이 용역업체와 체결한 월 계약금액이고, 인건비는 직접노무비(기본급, 수당 등)와 간접노무비(보험료 등), 그리고 복리후생비(피복비, 안전화, 경조사비,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등)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용역회사의 이익금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용역회사의 이익금으로 돌아가는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을 활용하면 용역계약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회사의 이익금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용역계약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용역업체의 이익금이 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중에서도 용역직원수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직원이 사직할 경우 채용까지의 인건비 절감분, 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 차감분, 징계에 따른 임금 삭감분 등이 용역업체의 이익금으로 추가된다. 소장이나 팀장 등 용역업체의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상 용역회사의 이익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10개 용역업무의 용역계약비와 실제 일반 용역직원들이 받는 실제 임금 수준을 비교해봤다. 이 결과 용역계약비와 일반 용역직원들이 받는 실제 임금과의 차액은 적게는 1인당 월 72만원에서 많게는 월 12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표 2)
한방병원 시설관리직의 경우 1인당 월 용역계약비는 328만7120원인데 비해 실제 일반직원들이 받는 임금은 1인당 월 평균 208만5000원으로 무려 120만2120원의 격차가 났다. 양산병원 시설관리직도 1인당 월 용역계약비에 비해 실제 받는 임금은 1인당 월 평균 115만1951원이 적었다. 이처럼 인건비 중 실제 용역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용역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용역계약비와 용역직원들이 받는 실제 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규모를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의 월 용역계약비 규모와 일반 용역직원들이 받는 실제 임금간의 격차 총액은 월 4억3700만원 규모였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52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488명 용역직원에게 1인당 월 평균 89만5600원, 연간 1074만7200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산대병원측은 용역계약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을 우려하지만, 용역계약비와 실제 임금간의 큰 격차를 감안한다면 용역계약비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부산대병원은 용역직원 정규직화와 관련, 2018년 10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세부 방안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해놓고도 직접고용 세부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추진하는가 하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
업무별 1인당 월 용역계약비와 실제받는 1인당 월 임금비교.(표제공=보건의료노조)

업무별 1인당 월 용역계약비와 실제받는 1인당 월 임금비교.(표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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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해 6월 27일부터 정규직 대표인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과 비정규직 대표인 손상량 시설분회장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방안 합의를 촉구하며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오늘로 5일째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인당 월 25만원~30만원에 이르는 용역계약비와 인건비 차액, 1인당 월 72만원~120만원에 이르는 용역계약비와 실제 일반직원들이 받는 임금과의 차액,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금은 도대체 누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가”를 캐물었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에 공시된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8년 의료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부산대병원으로 부산대병원은 2017년에는 16억원의 의료손실을 냈지만 2018년에는 16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이 500명의 용역직원을 직접고용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부산대병원은 막대한 의료이익금과 용역회사에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이익금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더 이상 인력착취제도인 용역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이 용역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기 위해 용역직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당한 횡포와 인권유린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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