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장판사출신 전직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19-07-01 16:04:4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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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법조비리였던 ‘벤츠여검사’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6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9노1108)된 A씨(5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438)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부장판사출신인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57)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해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A씨가 내연관계이던 현직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A씨의 다른 내연녀가 검찰에 탄원하면서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012년 11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29일 그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2015년 2월 4일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법리오해). 또한 김B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피고인이 김BB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 것과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사실오인)”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인 김BB가 오로지 호의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BB는 이 사건 형사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있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받아서까지 호의로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 김BB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김B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김BB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형사소송을 제1심부터 제3심까지 모두 변호한 정EE 변호사는 100만원을 김BB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은 금액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 “피고인은 박CC에게는 변호사 명함 실물이 아닌 명함 촬영물을 전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같은 전송행위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등록취소제도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김B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명함 사용 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명함 사용 관련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부당주장은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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