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임금공제 무효

기사입력:2019-06-30 10:23: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64)는 은 구리시 고속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A씨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일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 등 합계 154만6460원(교통사고공제 120만원+연차 휴가수당 34만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정4)인 의정부지법 권기백 판사는 2018년 2월 13일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씩 3개월간 합계 60만 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B에게 합계 120만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 공제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지급)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아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1심서 유죄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시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퇴직금 일부 미지급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676)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5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1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연차 휴가수당은 67만2000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34만6460원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도17135)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6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또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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