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자 기획됐다.
특별 자수 기간에는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 의사를 표명하면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엄정성과 더불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 등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별 자수 기간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준법지원센터 (055-750-35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