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광헌 판사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후속조치를 문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인출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을 그대로 꺼내어 가 버린 점, 뒤늦게 알고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점, 농협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해 비로소 112에 전화를 걸어 위 현금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라고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547)인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0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전 9시경 잠든 후 오후 9시 30분경 일어나 곧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여 피고인이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4718)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6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